동양생명 치매간병보험

동양생명 치매간병보험

무배당 우리WON하는치매간병보험

치매 진단은 물론 생활자금,
장기요양, 간병비용까지 보장(특약가입시)

  • 동양생명 간병비보험
    간병인사용비용 보장 (해당특약가입시)
  • 동양생명 치매보험
    치매 진단,치료비 보장 (해당특약가입시)
  • 동양생명 재가급여보험
    재가급여, 주· 야간보호 보장 (해당특약가입시)
동양생명 복합재가급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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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절차 및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
  • - 보험상품, 서비스 소개 및 판매, 사은/판촉행사안내(전화,SMS포함)
  •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보험관련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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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고객님의 동의 철회시까지 보관하여, 1544-1683으로 전화주시면 철회가능 (단, 최대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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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금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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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비, 간병인사용비용 보장(특약가입시)

  • - 상급종합병원 1-3 인실입원
  • - 종합병원 1-3 인실입원
  • - 입원간병인사용
동양생명 치매보험

치매진단비, 치매간병비 보장(특약가입시)

  • - 경도이상, 중등도이상,중증 치매보장 (치매진단비)
  • - 경도이상, 중등도이상,중증 치매간병비보장 (치매간병비)
  • · 치매진단비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며, 치매간병비의 경우 '진단확정일'로부터 최초 3년(36회)간 보증지급
  • · 경도이상치매간병비는 보증지급기간 이후 매년 간병비 연지급해당일에 생존 시 최대 10년(120회) 지급
  • · 중증도이상, 중증 치매간병비는 보증지급기간 이후 매년 간병비 연지급해당일에 생존 시 최대 보험기간까지 지급
동양생명 치매진단비보험

치매치료비, 치매검사비 보장(특약가입시)

  • - 치매입원, 치매통원
  • - 급여치매약물치료
  • -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최초1회한) 레켐비 치료보장
  • - 급여치매및뇌혈관질환 CT/MRI 검사지원
동양생명 치매치료비보험

장기요양 진단비 및 재가/시설급여 지원금 보장(특약가입시)

  • -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장기요양진단비 보장
  • -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재가/시설급여 이용시 재가/시설급여 지원금 보장
  • - 주·야간보호 지원금 보장
  • ※ 장기요양진단비는 최초 1회 보장, 재가/시설급여 지원금 및 주야간보호지원금은 각 이용 1회당(월1회한) 보장
동양생명 복합재가급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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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서 및 약관참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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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존계약해지후 신계약 체결시 불이익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 (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보장제한사항
  • (사망보험금의 경우)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 및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통신 판매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청약 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의 취소
  • 계약자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듣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정해진 이자를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중도해지시 보험료에 관한 사항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상품비교에 관한 안내
  • 계약자께서는 본상품에 대한 내용과 본상품에서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사항
  •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주)엠금융서비스(1544-1683)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 국번없이 1332
  • • 보험상품비교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승환계약 불이익사항 안내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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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다만,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일(다만,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치매(상태)의 진단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 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치매(상태)의 경우,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다만,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2등급 장기요양상태”, “1~3등급 장기요양상태”,”1~5등급 장기요양상태” 또는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 우에는 계약일(다만,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1~2등급 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금, 1~2등급 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금, 1~3등급 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금, 1~3등급 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금, 1~5등급 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금, 1~5등급 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금, 주∙야간보호 지원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 여 지급하며, 보험기간이 끝난 후의 “1~2등급 장기요양상태“, “1~3등급 장기요양상태”, “1~5등급 장기요양상태”, 또는 “장기요양상태”로 인한 재가급여 이용, 시설급여 이 용 또는 주·야간보호 이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 치매로 입원하더라도 간병인을 사용 하지 않은 날(간병인을 8시간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 포함)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